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아지면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야속하게도 저 역시도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정리해고통지를 받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답니다. 비자발적인 실업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도 여럿 있다고 하니 참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미리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불경기 시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생계안정 지원과 더불어 조속한 재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상태의 사람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와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답니다. 매달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칭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하였다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월급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니 저 역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국비학원에서 취업공부를 진행하며 재취업을 열심히 준비중이랍니다.
수급조건을 살펴보자면,
1.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등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계약 만료, 폐업, 권고사직, 차별대우,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셔야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을 일했지만 6개월로 보지 않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전에 미리 몇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퇴직하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합니다. 해당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진행가능하답니다.
2. 구직 등록: 워크넷 사이트(현재는 고용24)로 접속하여 구직등록 및 이력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셔야합니다. 필수과정인데 안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잊지마시고 꼭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고용센터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를 하셔야합니다. )
4.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담당직원이 알려주실겁니다.
<필요서류>
계약만료, 폐업,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 이직확인서: 회사발급(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회사발급(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구직등록확인서: 워크넷(고용24)
- 수급자격 인정확인서: 고용센터에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잊어서는 안되는 신분증! 꼭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사 이전 3개월 간 일 평균임금의 60% x 지급일수(인정일수)로 측정되며,
24년에 퇴사하고 일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기준 하루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으로 1차 실업급여는 8일분(건설일용근로자는 15일분), 그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28일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루 지급되는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이러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의 금액에 따라 조정되며 1차분을 제외한 2차분 부터는 상한액 기준 184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하한액 기준 176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충 이정도 받는 구나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입금의 경우 실업인정일 다음 날 지급된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실업급여 입금을 실업인정일 당일로 지급해주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실업인정일 아침에 재취업활동 증빙을 제출하였더니 오후에 입금받았습니다.
오후나 늦은 오후지나서 제출할 경우 당일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침이나 오전시간을 활용해서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다양한 지원책도 있으니 해당되는 급여나 수당이 있다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발시 전액 환수,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사업주와 공모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적용된다고 하니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